-2011년 정부입법,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국회 문턱 못 넘어
-'의료' 쟁점 여전하지만 여야 8월 통과 공감…상임위서 의견차 좁히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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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내수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서비스발전법)'이 7년 만에 빛을 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앞서 두 차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의료영리화' 논란에 휩싸여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다시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7일 오전 국회 3당 교섭단체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어 서비스발전법을 포함한 규제혁신안을 놓고 기싸움을 벌였다. 일주일 전 각 당이 제시한 법안들의 리스트를 놓고, 큰 틀에서 논의를 진행한 만큼 이날은 각론이 오갔다. 서비스발전법의 경우 이미 각 당에서 통과를 전제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서비스발전법, 7년 만에 빛 볼까…'의료영리화' 공방 되풀이? 원본보기 아이콘

서비스발전법은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정부입법으로 처음 등장했다. 원안에서 진흥 대상이 되는 '서비스산업'의 정의를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겠다고 규정했는데, 앞서 입법예고에서 교육, 관광ㆍ레저, ICT 등에 더해 '의료' 부문이 포함되면서 독소조항 논쟁이 불붙었다. 영리법원,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의료서비스가 지나치게 영리를 추구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른바 '의료민영화'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 법안은 별다른 논의를 진행하지 못한 채 2012년 상반기 18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임기만료폐기됐다. 법안에 대상 서비스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떠넘기는 것은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같은 해 하반기 정부는 19대 국회 개회와 동시에 서비스발전법을 곧바로 재입법하고 통과를 추진했지만, 국회에서 본격 논의된 것은 2015년부터다. '의료민영화' 독소조항에 막혀 다른 서비스분야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에 여야가 다시 논의를 시작하긴 했으나 '의료부문'을 둘러싼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서비스발전법 내에 의료법, 의료보험법, 약사법 등 기존 개별법안을 우선 적용하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으나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이 이를 거부했다.


이후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였던 김용익 민주당 당시 의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의료영리화 가능성을 차단하고 '보건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한 대체법안을 마련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는 듯 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도 절충안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막판에 급선회하면서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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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쟁점은 다시 '의료'가 됐다. 더 이상 법안 통과를 미룰 수 없는 만큼 여야는 지도부 차원에서 '8월 국회 통과'를 공동의 목표로 삼고 임시회가 열리면 소관 상임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이견을 좁혀나갈 방침이다. 지난 국회에서 이미 합의 문턱에 간 경험이 있는 만큼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여야의 전망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도 의료기기 규제개혁을 강조한 만큼 해당 분야나 제약 등에 대해선 열린 마음으로 대야 협상에 임할 것"이라면서도 "해외환자 유치 등 대형병원들의 민원성 조항에 대해서는 기존 의료법을 통해 논의를 해야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여야 민생경제법안 TF는 서비스발전법 이외에 규제혁신 5법과 규제프리존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에 대해서도 후속 논의를 진행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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