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보고서 "中 북한산 석탄 반입 당시 러시아산 확인"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북한산으로 의심받는 석탄이 국내로 반입될 당시 중국측에서 원산지를 '러시아산'으로 통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수입업체들이 이를 믿고 수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가 북한산 석탄 의혹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그 이유가 이번 사건에 중국과 러시아가 연관돼, 북한산으로 판명날 경우 이 나라들이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는 점이 명확해 지면서 외교적 논란을 촉발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경우 석탄 수입업체가 러시아산으로 원산지를 잘못 알고 수입했다는 정황에 신빙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 선박이 석탄을 하역한 러시아 현지에서 원산지가 바뀐 것인지, 중국측에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속인건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10월11일 포항으로 들어온 석탄에 대한 추가 언급은 없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안을 통해 북한산 석탄의 반입 뿐만 아니라 운송, 환적에 대해서도 제재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내에 반입된 석탄이 북한산으로 확인될 경우 우리 수입업체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까지 제재 위반에 해당되는 셈이다.
최근 미국은 대북제재 이행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비핵화 선행조치에 따른 제재 완화를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미국-중국·러시아'간 외교적 갈등을 심화할 '트리거(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은 이미 이들을 겨냥해 대북제재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러시아가 북한 회사와 합작사업을 허용하고 북한 이주노동자들에게 신규 허가를 내줌으로써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는 새롭고 믿을 만한 보도를 접해왔다"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2375호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자 러시아와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비판했다.
반면 우리 정부가 우리 정부는 최근 정부 고위 당국자의 방미와 지난 4일 한미 외교장관회의 등을 통해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제재 위반으로 인한 우려를 상당부분 해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정의용 안보실장이나, 서훈 국정원장의 미국 방문에 이어 강경화-폼페이오 외교라인 등을 통해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겠는 점을 밝히면서 미국이 추가적인 문제제기는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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