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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온라인' 통해서도 인권침해 구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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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온라인' 통해서도 인권침해 구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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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인권 침해 구제를 위해 온라인 창구를 운영한다.
경기도는 소속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권리 침해, 폭언, 차별 등 인권 침해를 받은 경우 보다 간편하게 신고하고 상담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www.gg.go.kr/humanrights/counseling)를 6일 개설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경기도 및 소속기관,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경기도 사무 위탁기관, 도비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다.

도는 신고가 접수되면 인권보호관의 조사를 거쳐 시정 권고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상담은 개인 간 또는 공공영역이 아닌 민간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다.
상담은 인권 침해 당사자나 대리인 또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익명 보장과 비밀 보호 원칙 아래 상담과 조사가 진행된다.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무자도 접수 가능하다.

도 인권센터는 경기도청 구관 1층에 위치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문을 연 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인권 상담, 인권침해 조사, 인권상황 모니터링 등 인권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권센터는 특히 올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35회에 걸쳐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온라인 상담창구 개설로 도민의 인권침해 상담과 신고접수가 훨씬 쉬워졌다"면서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공감대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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