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가얀 지역을 블록체인·가상통화 허브로 집중 개발… 동아시아 블록체인 허브 노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통화공개(ICO) 규제 초안을 공개했다. 투자자를 보호하고 가상통화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아시아권의 ICO 중심지로 나아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기업들은 가상통화 사전 판매(프리세일) 시작 90일 전까지 이를 제출해야 한다. 필리핀 SEC는 이를 약 20일에 걸쳐 검토한 뒤 가상통화를 증권으로 판단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검토기간은 최장 40일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20인 이하의 개인 또는 제한덴 숫자의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가상통화를 발행할 경우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필리핀 SEC는 이달 말까지 은행, 투자업체, 공공기관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을 초청해 규제안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필리핀 SEC는 이번 규제안의 목표를 가짜 ICO로 인한 사기를 막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명시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말부터 자국의 증권법에 따라 가상통화 자산을 규제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지난 4월 초에는 클라우드 채굴 계약도 증권처럼 간주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직접 가상통화를 채굴하지 않고 업체가 가진 채굴권을 사는 방식의 클라우드 채굴 역시 투자 계약의 일종이며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싱가포르는 통화청(MAS)이 일찌감치 ICO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발 빠르게 ICO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며 스위스와 함께 ICO의 '성지'로 자리 잡았다. 실제로 ICO 금액, 인구 100만명당 ICO 숫자 모두 아시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당국의 확실한 가이드라인 제시로 규제 불확실성은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현지인 의무고용, 법인세와 당국의 엄격한 관리 등에 따른 인건비, 임대료 등의 비용이 상당하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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