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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결국 자동차 배출규제 완화…2026년까지 기준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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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또 다시 뒤집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매년 강화키로 한 자동차와 소형트럭의 연비표준 기준을 2020년부터 2026년까지 동결키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비롯한 현지언론은 2일(현지시간) 미 교통부와 환경보호청(EPA)이 이 같은 규제완화 방침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60일간의 의견청취기간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는 2025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 연비기준을 종전의 두배 수준인 갤런당 50마일(약 80km)로 강화하기로 한 오바마 전 행정부의 '기업평균연비제도(CAFE)'를 대폭 완화한 것이 골자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까지 2020년 연비기준인 갤런당 37마일로 동결하기로 못박았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등이 자체적으로 연비기준을 강화한 것과 관련해 주가 보유한 특별권한도 박탈하기로 했다. WSJ는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추진한 정책의 핵심인 연비기준을 없앴다"며 "2026년에 요구됐던 기준을 현저하게 완화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행정부가 추진한 CAFE 재검토에도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엄격한 규제로 인해 자동차 생산비용 부담이 커지고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업계의 요구와 로비활동도 잇따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자동차업계의 제조원가 하락은 물론, 가솔린 소비가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환경보호와 이를 위한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은 불가피하다. 당장 미국 내에서는 자체환경기준이 높은 캘리포니아주 등과 법적다툼도 예상된다. 이날 미국 19개주 법무당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배출가스 규제완화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당국은 "연비효율이 높아지면 대기오염을 줄이고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며 "기후변화는 우리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법적공방은 이른바 벼량끝 정책이나 다름없어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WSJ는 덧붙였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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