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지역 오피스텔과 노인 복지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수도요금이 다음 달 고지분부터 30~50% 줄어든다.
혼합 요율은 가구당 월 수돗물 사용량에 대해 15톤까지는 가정용 요금을 적용하고, 초과분은 업무용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살림을 하는 데도 가정용보다 2배 비싼 업무용 수도요금을 내야 하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적용 대상은 개별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오피스텔 139개소, 2만846가구와 노인복지주택 3개소, 275가구다.
차상철 시 수도행정과장은 "오피스텔과 노인 복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전입신고 사항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수도요금에 가정용 요율을 혼합 적용할 것"이라면서 "시민을 위한 수도 요금 제도를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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