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시내 빈집 관리를 핵심 정책으로 선정하고 빈집전담부서를 신설하기로 했다. SH공사는 앞으로 빈집전담부서를 주축으로 실태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활용 등 전 과정을 관리하며 서울형 도시재생의 대표 모델로 키울 방침이다.
SH공사가 신설한 '빈집사업부'는 행정 외 토목과 건축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들은 현재 마련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이 본격 시행될 경우 정식 정비지원기구로 인정돼 빈집 관련 전 분야를 총괄하게 된다. 빈집의 위치나 상태 등 기본적인 데이터는 물론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조사치를 활용해 재생활용방안 기획까지 맡는다. 빈집의 개량 또는 철거를 통한 임대주택 설치 등이 대표적으로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이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끌어내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기로 했다. SH공사는 향후 빈집 등 정비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빈집사업부의 정규 조직화는 물론 인력 증원도 바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이 역점 추진 중인 'SH형 빈집뱅크'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빈집의 소유자와 이용자 간의 중계 역할을 맡는 이른바 '빈집재생시스템'이다. 사업지 선정과 리모델링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업무까지 가능한 구조로 중장기적으로는 지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현재 SH공사 내부에서는 빈집중계형, SH공사 주도형, 민간참여형(사업중계형) 등으로 나눠 맞춤형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조례안 정비가 늦어진 배경에는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선 서울시의회가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6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제출된 빈집 조례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유는 조례안에 포함된 7층 규제다. 2종 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7층으로 층수 제한을 받는다.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일부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10층 이하로 높일 수 있지만 현재 서울시의 2종 일반주거지역이 7층 이하로 지정된 지역 외에는 제한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과한 셈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지 내 집주인들의 불만도 극에 달한 상태다. 지난달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7층 제한 조례 반대'건만 100여건에 육박한다. 이들은 사업성 개선을 위해 층수 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빈집 조례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회 심의 통과가 필요해 서울시로써는 규제 완화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SH공사 관계자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빈집을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며 "조례안 등 관련 법 정비가 마무리되면 커뮤니티시설 공간 조성과 같은 노후주거지 재생을 위한 다양한 유휴 자산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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