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규제·규제 샌드박스 등 도입해야 신산업 성장 가능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조한울 기자] 새로운 사업모델을 들고 시장에 진출한 스타트업이 규제 장벽에 부딪혀 존립을 위협받은 사례는 지난 수년 간 셀 수 없을 정도다. 규제당국의 전향적 법 해석과 제도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지만 그 때마다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해 돌아온다.
공유경제 중에서도 '자동차'는 핵심 분야다.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소비자들이 효율적으로 이동수단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가 계속 등장할 수밖에 없다. 향후 모빌리티 서비스와 자율주행기술이 결합하면 더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현행법으로 면허사업자들을 보호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정부는 방법을 찾고 싶지도 않은 것처럼 보인다"며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는 스타트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창업 활성화에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병종 콜버스 대표는 "네거티브 규제 등을 도입해야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고 경기 부양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모빌리티 스타트업의 생존을 걱정하면서도 어떤 진지한 논의나 제도개선 방안은 마련하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며 "여전히 많은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이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불안에 떨고 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나 규제 샌드박스를 하루빨리 마련해 모빌리티 등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조한울 기자 hanul0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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