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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때려잡는 규제…한국판 우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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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견제·정부 규제로 승차공유 서비스 국내 안착 사례 없어
네거티브 규제·규제 샌드박스 등 도입해야 신산업 성장 가능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조한울 기자] 새로운 사업모델을 들고 시장에 진출한 스타트업이 규제 장벽에 부딪혀 존립을 위협받은 사례는 지난 수년 간 셀 수 없을 정도다. 규제당국의 전향적 법 해석과 제도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지만 그 때마다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해 돌아온다.
우버나 그랩 등 승차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들이 전 세계적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반면, 국내 안착 사례는 찾을 수 없다. 기득권자인 택시업계의 견제와 반발이 심한 게 주 요인이다. 정부 역시 일종의 '세력'이 돼버린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집단행위를 할 만큼 세를 규합하지 못한 스타트업 입장에선 전형적인 '기울어진 운동장'인 셈이다.

공유경제 중에서도 '자동차'는 핵심 분야다.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소비자들이 효율적으로 이동수단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가 계속 등장할 수밖에 없다. 향후 모빌리티 서비스와 자율주행기술이 결합하면 더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현행법으로 면허사업자들을 보호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정부는 방법을 찾고 싶지도 않은 것처럼 보인다"며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는 스타트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창업 활성화에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병종 콜버스 대표는 "네거티브 규제 등을 도입해야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고 경기 부양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규제당국이 해법을 모색하기보다는 현행법을 보수적으로 해석해 위법성 여부만을 따지는 데 매몰돼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온라인 중고차 거래 스타트업인 '헤이딜러'의 경우 위법성 검토 및 적용에 그치지 않고, 제도를 전향적으로 개선한 모범 사례로 꼽힌다. 헤이딜러는 주차장ㆍ경매장 보유 규제를 적용받아 폐업 위기에 놓였지만, 규제 개선 이후 기사회생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모빌리티 스타트업의 생존을 걱정하면서도 어떤 진지한 논의나 제도개선 방안은 마련하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며 "여전히 많은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이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불안에 떨고 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나 규제 샌드박스를 하루빨리 마련해 모빌리티 등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조한울 기자 hanul0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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