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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한류②] "우리 세금으로 외국인 보조하는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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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오해와 진실

항공료·입원·체류비 등 모든 비용 환자가 부담1인당 평균진료비 199만원

순천향대부속 부천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외국인 환자와 보호자들이 한국관광공사와 병원 측에서 운영하는 1일 관광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해 63빌딩 아쿠아리움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순천향대부속 부천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외국인 환자와 보호자들이 한국관광공사와 병원 측에서 운영하는 1일 관광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해 63빌딩 아쿠아리움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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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전 세계적으로 의료관광이 고부가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활성화가 더디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의료관광 프로그램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한다. 건강보험과 연계한 의문이 대표적이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외국인 환자나 보호자의 진료비를 보조해주는 것 아니냐는 논쟁이다.

이에 대해 박현상 순천향대병원 국제의료협력팀 마케팅 매니저는 "항공료와 입원, 검진, 치료, 보호자 체류비 등 모든 비용을 환자가 부담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원마다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수가체계를 적용하고 있다"며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상담을 하고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한다"고 덧붙였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환자의 1인당 평균진료비는 199만원이다. 항공료와 동반한 보호자의 체류비용까지 더할 경우 비용은 500만원을 훌쩍 넘는다. 그럼에도 방한 의료관광시장이 커지는 데는 의료 선진국과 견줄 만한 시설, 의료진의 실력에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일부 병원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환자 유치 전담팀에서는 통원 치료를 위한 숙소나 식당 등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인근의 상인들과도 교류한다.
외국인 환자와 보호자가 참가하는 1일 관광 체험 프로그램도 환자부담으로 운영한다. 경복궁이나 아쿠아리움, 테마파크 등 유료 시설을 방문할 경우 입장료를 참가자들이 지불한다. 점심식사가 포함될 경우 식비는 환자와 보호자가 낸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차량대여, 관광가이드, 여행자보험 등의 비용을 지원했다. 이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지원 관련 기관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는 관광진흥법 제12조2항에 따른 조치다.

몸과 마음이 지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지원만으로도 우리나라 주요 관광지와 전통문화를 알리는 데 큰 효과가 있다. 관광공사가 올해 5~6월 관광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외국인 환자와 보호자 2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2.7%가 이 프로그램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프로그램 참여 후 한국 관광에 대해 더 잘 알게 됐다는 응답은 94.6%였고, 한국 체류기간 중 관광활동에 더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자는 96.6%에 달했다. 선호하는 관광 프로그램은 고궁·역사유적지 방문(125명), 자연경관 감상(120명) 순으로 높았다.

일부 참가자는 "치료 중인 아들이 관광 체험을 기다리며 지루한 병원 생활을 잘 견뎠다"고 만족스러워했다. "1일 체험이라 시간이 부족하고, 관광지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기회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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