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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美 얀센 제기 배지특허 소송 비침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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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램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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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셀트리온자가면역질환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미국 판매명: 인플렉트라)’ 관련 얀센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비침해' 판결을 받았다.

31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미국 메사추세스 연방법원은 30일(현지시간) 얀센이 제기한 램시마의 배지 기술 침해 주장이 부당하며, 얀센 배지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얀센은 2015년 3월 램시마가 오리지널 의약품인 ‘레미케이드’ 제조에 사용하는 항체를 배양하기 위한 영양성분이 포함된 배지에 관한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재판을 청구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마지막 남아있던 얀센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다"면서 "파트너사인 화이자를 통해 미국에서 판매 중인 램시마의 시장 점유율 확대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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