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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상품권 '인지세' 가격 인상되나…"5만원 이상만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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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법개정안 '1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 부과키로
업계 "인지세를 부과시 비용 부담 늘어 시장이 위축될 수 있어"

모바일상품권 '인지세' 가격 인상되나…"5만원 이상만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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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정부가 1만원 이상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자 업계에서는 관련 시장 위축을 우려하고 나섰다. 대안으로 5만원 이상 금액형 상품권에만 인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상을 좁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보면 내년 7월부터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가 부과된다. 1만원~5만원 미만은 200원, 5만~10만원은 400원, 10만원 초과인 경우 800원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다 종이 상품권과의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인지세를 부과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는 2014년 3202억원에서 ▲2015년 5475억원 ▲2016년 8224억원 ▲2017년 1조228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가 부과되면 상품권을 발행하는 유통 업체들이 인지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카카오나 SK플래닛이 스타벅스 커피 상품권을 발행해서 판매하면 구매자가 상품권을 사용하는 브랜드가 아니라 발행한 업체가 인지세를 낸다. 반면 백화점이나 구두 등 종이 상품권의 경우 백화점·구두 브랜드 업체가 인지세를 국세청에 낸다.

모바일 상품권 발행 업체들은 인지세를 5만원 이상 금액형 상품권에만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조폐공사를 거치지 않고 판매하는 업체들이 발행한다. 게다가 지류 상품권과 달리 모바일 상품권은 결제나 유통 과정이 기록으로 남고 대부분 커피나 케이크, 편의점 상품 등 생활밀착형 상품이 많아 음성화 될 우려가 적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지류 상품권 인지세 부과는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관리를 위한 기관의 역할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모바일 상품권 시장은 기관의 개입이 없으면서도 투명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하면 비용 부담이 늘어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고 사용처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5~10% 수준으로 알려져있다. 발행업체들이 인지세를 부담하게 될 경우 모바일 상품권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기재부는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들이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자라는 점을 들어 1만원 이하 상품권은 인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브랜드 수수료나 판매처 입점 수수료, B2B 공급 할인율 등의 정책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모바일 상품권 유통 사업자가 인지세까지 부담해야할 경우 사업 지속여부에 대한 본질적 고민까지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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