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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法' 5년만에 무력화…면세업계 "근본 대책 아니다"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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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관세법 개정(홍종학법) 특허기간 5년, 자동갱신 제도 폐지
올해 세법 개정안, 면세점 특허기간 1회 갱신
신규 면세점 특허 발급 조건도 완화…면세업계 "아쉽다"

서울 시내 면세점 모습(사진=아시아경제 DB)

서울 시내 면세점 모습(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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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면세점 특허기간이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면세 시장에서 대표적인 악법으로 꼽힌 이른바 '홍종학법'이 5년만에 무력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특허 자동갱신 제도가 부활하지 않아 반복되는 입찰 경쟁이 불가피한데다, 면세 시장의 문턱마저 낮아져 사업자간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를 1회 갱신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면세점 특허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대 국회의원 당시 대표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이 2013년 처리되면서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고, 자동 갱신 제도는 폐지됐다. 이전까지 면세점 특허기간은 10년으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자동으로 특허가 갱신됐다.

하지만 홍종학법 시행 이후 면세점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5년마다 재입찰이 벌어졌고, 특허를 잃은 면세점이 문을 닫으면서 대규모 실직 사태가 벌어졌다. 실제 쟁이 법이 처음 적용된 2015년 12월 입찰에서 신세계와 두산이 특허를 가져가면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워커힐면세점이 문을 닫아야 했다. 당시 실직한 면세점 직원들만 2000명에 달했다. 롯데면세점은 이듬해 벌어진 신규 특허 입찰을 통해 월드타워점 사업권을 획득했지만, 이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수감되며 '총수 부재' 위기에 직면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특허 1회 갱신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면세점 특허전쟁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을 뿐 면세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것. 면세 업계 관계자는 "특허 갱신을 1회 허용하는 방안은 면세사업의 영속성 확보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면서 "면세점과 비슷한 허가제인 홈쇼핑의 경우 심사 점수가 기준 이상이면 자동으로 허가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라 면세시장 진입 문턱은 훨씬 낮아졌다. 그동안 시내면세점은 전국 시내 면세점 외국인 매출액과 이용자수가 50% 늘어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외국인 관광객이 30만명 이상 증가할 경우 신규 특허가 추가됐다. 하지만 정부는 관세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보다 2000억원 이상 증가하거나 외국인 관광객이 20만명 이상 늘어나는 경우 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해도 신규 특허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의 경우 올해 신세계면세점 강남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 등 두 곳이 오픈하는 만큼 시내면세점 매출은 대폭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관세청에 따르면 신규 면세점인 신세계면세점 명동점과 두타면세점의 경우 2016년 오픈 첫 해 매출이 각각 3489억원과 1110억원에서 지난해 4436억원과 1조3510억원으로 대폭 뛰었다.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보복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했다 최근 다시 회복되는 분위기도 신규 특허를 늘릴 수 있는 요인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과 제주도에 면세점을 더 만들겠다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시내면세점 특허가 더 늘어나면 가뜩이나 치열한 면세 시장 경쟁은 더욱 심화될 조짐이다. 특히 중국 사드 보복 이후에도 폭풍성장을 기록한 국내 면세시장은 최근 성장세가 크게 둔화됐다. 한국면세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면세점 매출은 14억1731만달러(1조6000억원)으로 전달(14억9054만달러)대비 5.17% 줄었다. 지난 3월 15억6008만달러(1조7700억원 상당)로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한 이후 석달 연속 내리막을 걷고있다. 이 때문에 중국 보따리상이 주도하던 면세 시장이 포화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면세업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는 특허수수료는 절반만 해결됐다. 현재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는 지난해 정부가 특허수수료를 최대 20배나 올리면서 최대 매출의 1%까지 부과된다. 종전에는 매출의 0.05%를 뗐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선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매출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경감하기로 했다. 면세점 매출에서 중소기업 제품 비중은 15~20%. 수수료 경감 효과가 적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허수수료는 수익을 기준으로 책정해야한다"면서 "매출 기준이기 때문에 업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도 결과적으로 근본적 개선안이 도출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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