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최정호 진에어 대표이사는 "오늘 청문에서 진에어 면허취소의 위법성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청문회를 포함해 총 3번의 청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차 청문회는 다음달 6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2일엔 진에어 직원 등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사측의 의견은 6일 취합해 국토부로 전달된다.
'진에어 면허취소' 논란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으로 촉발됐다. 미국국적자인 조 전 전무가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의 사내이사를 맡아 항공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항공사업법 제 9조와 항공안전법 제 10조는 외국인은 등기이사를 맡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는 경우 면허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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