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부터 아마존, 구글 등 해외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클라우딩 컴퓨팅 서비스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러한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는 게임·음성·동영상 파일·전자문서·소프트웨어 등 저작물만 해당됐는데, 여기에 클라우딩 컴퓨팅을 추가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마존, 구글 등 국외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유료로 클라우딩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서 부가세를 과세한다는 것"이라며 "업계에 따르면 개인소비자가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네이버 등 국내사업자가 공급하는 클라우딩 컴퓨팅은 부가세 과세 대상인 만큼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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