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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2012년 18대 대선 때 ‘군 댓글 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65)이 자신에게 적용된 군형법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구(舊) 군형법 94조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옛 군형법 94조에 따르면 군인이나 군무원이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연설, 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할 경우 2년 이하 금고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현재는 “헌법에 국군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적으로 강조한 것은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는 군의 정치개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헌재는 이에 따라 "군무원은 그 지위와 업무의 특수성 및 헌법의 요청에 따라 그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받을 필요가 있다"며 "심판대상 조항은 군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심판대상 조항의 입법목적은 군조직의 질서와 규율을 유지·강화해 군 본연의 사명인 국방의 임무에 전력을 기울이게 하고, 민주 헌정체제와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데 있다"며 "이런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단장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군사이버사령부 530단 소속 부대원 121명에게 총 1만2천365건의 정부 정책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댓글을 달도록 하고, 범행이 밝혀지자 관련 증거를 없애거나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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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 전 단장 군무원까지 정치적 의사 표현을 막는 것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돼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이씨는 2심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인정돼 징역 1년6개월로 형량이 줄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한 부분을 유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며 파기 환송해 2심 재판을 다시 받고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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