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7일부터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대학 등 포함…법 시행 이후 확정판결 받은 경우에만 적용, 이전 성범죄자는 무관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대학 내 성범죄 예방을 위해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 시행 후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이들만 법 적용 범위에 포함된 탓에 과거 성범죄자들에 대한 조치는 전무하기 때문이다.
2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여가부는 지난 3월27일부터 5월8일에 걸처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 이번 달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문제는 법 시행 이후 성범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게만 취업제한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달 17일 이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취업이 제한되지만, 16일 이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법 시행 이후 열흘가량 지난 점을 감안하면 현재 해당 이 법으로 성범죄자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는 없는 셈이다.
일부에서는 특정 업종 종사자를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여가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법률을 개정할 경우 이전 범죄까지 소급 적용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향후 성범죄자들이 대학 등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개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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