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시세 및 이용 거래소 등 세부 내용 기재 요구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정부가 연초 공직자 인사검증에 포함시켰던 가상통화(암호화폐) 보유 현황을 최근 세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통화 투자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자산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올해 초 정부가 공직자 인사검증에 가상통화를 포함시킬 때는 '비트코인'이라는 항목이었다. 당시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등을 총칭하는 용어로 암호화폐나 가상화폐 등 '화폐'라는 표현이 사용됐지만 이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정부가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후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용어를 '가상통화'로 통일하면서 인사검증 용어도 '비트코인'에서 '가상통화'로 통일됐다.
정부가 인사 검증 과정에서 가상통화 거래내역을 비교적 상세히 요구한 데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제도권에 편입되지 못한 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통화 투자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라는 해석과 함께 가상통화를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유의미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