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업 관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런 점을 감안해 국토부는 해당 단서조항을 없애는 대신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찰 기소나 1심 판결 이후로 행정처분을 늦출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사들이 행정처분을 피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는 사례를 줄이려는 조치다. 다만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 건설사들이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실제 과거 4대강 사업 입찰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났던 대형 건설사들이 국토부로부터 입찰제한 제재을 받았으나 대부분 행정소송을 내면서 처분을 지연시켰다. 이후 지난 박근혜 정권 때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입찰제한 처분이 해제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 등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올 초 건설사들이 입찰 담합으로 쌓은 실적은 시공능력평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지난 6월말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시공능력평가는 통상적으로 최근 3년간 공사 실적을 반영하는데 입찰 담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3~5년가량이 걸려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전에 국토부가 행정처분을 내린다면 입찰 담합으로 인한 수주 실적을 시공능력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된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행정처분은 당사자들에게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법원 판결 이전에 행정처분을 내렸다가 판결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면 비단 당사자들이 받은 피해뿐 아니라 행정당국에 대한 신뢰도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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