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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해외에 있다며 음란물 규제 회피, 못하게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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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의원, 음란물 규제 법안 발의
혐오·차별 게시물, 운영자가 관리 의무화도
서버 해외에 있다며 음란물 규제 회피, 못하게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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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한국정부의 음란물 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법으로 가로막힐 전망이다. 또 개별 인터넷 사이트는 여성혐오·차별·비하 발언이 담긴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해야 하고, 발견한 경우 즉시 삭제해야 한다.
24일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여성혐오 또는 남성혐오, 특정 종교에 대한 폄훼와 혐오, 유아에 대한 잔혹한 표현 등의 게시물이 유통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률안에서 부가통신사업자(사이트 운영주체)에게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혐오·차별·비하 표현과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이를 발견한 경우에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는 등 의무를 부여했다.
독일 등에서는 혐오 표현을 막는 강력한 법이 만들어진 바 있다. 2017년 6월 독일 연방의회는 혐오 표현을 담은 게시물, 영상 등을 24시간 내에 삭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에 최대 5000만 유로(약 65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이용자에게 영향을 줬다는 국내법을 적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혐오·차별·비하 표현의 상당수가 해외 서버에 기반을 둔 인터넷 서비스에서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으며, 해외에 사업장을 두고 있어서 국내법이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계속 문제가 돼 왔다.

특히 국내 음란물과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사이트들이 정부 규제로 폐쇄되는 경우, 도피처로 선택하는 곳이 미국의 텀블러 등 해외 사업자의 서비스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몇 년째 텀블러에 시정을 요구해왔으나 텀블러는 자신들은 미국 법에 의해 규제 받는 미국 회사라며 시정 요구를 거절해 왔다.

다만 최근 들어 논란이 증폭되자 텀블러 측은 지난 6월 명백한 불법정보의 자율조치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했으나,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인 상황이다.

이번 법안에서 박 의원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국내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국내법을 적용받도록 규정했다. 또 해외에 본사를 둔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게 했다.

유럽연합(EU)는 지난 5월부터 시행한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에서 해외사업자라고 해도 국내 지정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대리인제 의무규정'을 명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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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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