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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유명무실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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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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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이동통신 시장의 요금 경쟁 상황을 촉발시키겠다며 내놓은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요금 경쟁을 위해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 이 정부의 인가를 받아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한 법인데, 후발주자들이 인가 요금을 그대로 답습해 요금제를 내놓는 등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변재일 의원(청주시 청원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요금 등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지난 1991년 통신시장의 경쟁 체제 도입 초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과도한 요금인상 및 약탈적 요금인하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SK텔레콤의 이동전화와 KT의 시내전화가 인가 대상이다.


하지만 변 의원실 측은 이동전화 시장은 후발사업자의 점유율 상승과 알뜰폰사업자의 시장 진입으로 지배적사업자의 과도한 요금 인상과 약탈적 요금설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시장 구도로 개편됐다고 밝혔다. 요금인가제 도입 목적이 해소됐다는 것이다.
시내전화도 이동전화가 보편화되면서 중요성이 현저히 감소했다. 초고속인터넷 보급 이후 인터넷전화와 같은 대체재도 나와 요금인가를 통한 시내전화 요금 규제의 필요성도 사라지게 됐다.

특히 이통3사의 후진적 요금 따라하기로 인해 정책의 의미가 퇴색됐다. 의원실 측은 "요금인가제로 인해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요금을 정하면 후발사업자들은 이를 기준으로 유사한 요금제를 따라하는 행태를 보임에 따라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사업자간 요금경쟁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통신요금 인가제가 도입될 당시와 현재의 통신시장의 경쟁 체제는 확연히 달라졌다"며 "최근 이동통신사별 LTE 무제한 요금제 출시만 보더라도 서비스 인가 접수를 반려하는 형태로 정부가 최종 인가까지 수 개월의 시간을 끌면서 새로운 서비스 출시가 지연됐다. 요금 인가제가 오히려 통신사간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요금 인가제가 폐지되면 통신 요금에 대한 심의절차와 소요기간이 간소화되는 만큼 통신시장에 다양한 신규 상품이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어 통신서비스 및 요금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며 "요금 인하 경쟁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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