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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카풀 구세주'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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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뉴스 군만두] 규제·택시업계 압박에 위태로운 카풀
혁신 서비스 추진 사례 모범사례 돼야

카카오모빌리티 '카풀 구세주'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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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카풀' 시장. 4차 산업혁명의 총아냐, 골목상권 침해냐 혹은 집단이기주의냐 정부의 규제개혁 실패냐. 한국판 우버의 탄생 혹은 좌절 여부가 카카오 손에 달렸습니다.

카카오의 자회사로 현재 카카오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서비스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와 정부 눈치를 보다가 사태가 좀 해결된다 싶으면 뛰어들줄 알았는데, 의외로 속도를 내고 있네요. 올해 하반기 중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다음달 드라이버 모집에 나설 것이란 이야기도 나옵니다.

카풀 1위 업체인 풀러스는 규제에 막혀 수익을 내지 못하다가 최근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현재는 기본 서비스만 근근히 유지하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풀러스는 카카오라는 대기업이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고 여론을 모아줘 카풀 시장을 다시 활성화 시켜주기만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역시 문제는 택시업계를 설득하는 일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에게 택시업계는 잃어서는 안 될 파트너입니다. 주력 사업인 카카오택시가 이 일 때문에 흔들릴 순 없으니까요. 그래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을 도입하면서, 카카오택시 기사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안겨주는 '당근'을 내놓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스마트호출보다 비싼 유료호출 상품인 '즉시배차'를 내놓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카풀 시장이 성장하려면 무엇보다 '규제'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합니다. 여객운수사업법 81조에서는 자가용으로 돈을 받고 사람을 태우는 것은 '출퇴근 시간'에만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버가 한국에서 금지된 이유도 이 법 때문입니다.

규제 해소를 위해서는 업계가 더 목소리를 높이고 정부도 전향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을 관장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측은 요지부동입니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카풀 규제 완화에 대한 업계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정부도 카풀 기사를 등록하라거나 요금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규제를 개혁해달라면서 어떻게 하자는 대안도 제시 못하는 업계를 향한 비난인 동시에, 굳이 따지자면 규제라고 할 것도 없지 않느냐는 항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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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아쉬운 업계가 나서야 합니다. 차량공유 서비스 '쏘카'를 창업한 이재웅 대표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스타트업 업계가 대안을 제시하고 다른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대화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카카오모빌리티에게 주어진 임무는 매우 중차대합니다. 다양한 혁신 서비스로 인터넷ㆍ모바일 생태계를 선도해온 카카오. 정부도,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언론도, 협회도 풀지 못한 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해 내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카풀이라는 특정 산업의 존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모델이 사회의 적절한 견제와 지원 속에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어떤 시스템에 대한 모범답안을 제시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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