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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비정규직 1153명 무기계약직 전환…실질임금 1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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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소속 기관과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용역근로자(비정규직)를 오는 9월 1일부터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직종별로는 시설물청소원 650명과 당직경비원 468명, 고객지원종사자 22명, 일반시설관리원 7명, 주차관리원 3명, 배식차운전원 2명, 사서실무원 1명 등 7개 직종에 모두 1153명이다.

이들 근로자들은 그동안 1년 주기 용역업체 계약으로 근무했지만 이번 정규직 전환에 따라 전환신청 접수와 면접평가, 결격사유 조회를 거쳐 교육감 소속으로 직접 고용된다.

전환 직종의 정년은 60세이지만 고령자가 다수인 당직경비원과 시설물청소원의 경우 정부 가이드라인을 수용해 만 65세로 정했다.
정년을 이미 초과한 고령자의 경우 2년간의 정년 유예기간을 정하고, 이후에는 근무평가를 통해 1년 단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무기계약직 전환 후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현행 수준을 유지토록 했다. 다만 고령자가 다수인 당직경비원의 경우 현재 1인 근무제에서 희망하는 경우 2인 근무제로 바꿀 수 있다.

시교육청은 또 고용안정과 함께 임금 등 처우개선에도 나섰다.
복리후생수당으로 급식비(월 13만원)와 명절휴가비(연 100만원), 맞춤형복지비(연 40만원)를 추가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최저 임금 수준이었던 용역근로자 임금이 15%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인상분은 기존 용역비를 임금 예산으로 전환할 예정이라 예산을 별도 증액 편성하는 일을 없을 것이라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해오신 분들이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겪었던 고용 불안과 처우를 개선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인천교육청은 앞으로도 노동 존중을 솔선하는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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