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 개편 방향에 우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법학자와 경제전문가들이 정부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향에 우려를 드러냈다. 제정된지 38년이 지난 법안을 재정비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개편이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 일변도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올바른 공정거래법 개편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맞불을 놓았다. 이 자리에는 공정위 고위 관계자도 참석해 반대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은 올 하반기 국회에 정부입법안 형태로 제출될 예정이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전면개편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재벌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경제력집중이 독과점의 원인이기 때문에 규제한다는 논리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대기업집단과 재벌을 동일시 해선 안 된다"며 "기업집단 규모가 크다고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 외에는 없다"고 비판했다.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업활동의 자유와 기업성장 인센티브가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기업의 부당한 사익편취나 불공정한 행위는 근절되는 것이 맞다"면서도 "현재 논의되는 규제 방향은 경제적 효과를 따져보지 않고 기업 활동을 통제하는데만 초점을 뒀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활동은 자유가 창의가 존중돼야 한다"며 "양손에 채찍을 들고 기업활동을 장려할 수는 없다. 양손은 자유롭게 두고 채찍이 필요할 때만 사용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기존 총수일가 지분율이 30%인 상장사, 20%인 비상장사에서 상장ㆍ비상장 관계 없이 20%로 일괄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순환출자 규제의 경우 기존 순환출자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금융보험사의 단독의결권 한도도 5%로 제한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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