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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하도급업체 미등록 운영…국토부 뒷북대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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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취급 13개사 법적 요건 갖추지 못한채 운영

아시아나 5곳 자본금 요건 3억원 모두 미달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의 항공기 취급 하도급업체 13개사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미등록 상태로 운영돼 온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뒷북 대응에 대한 비난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18일 정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 취급 하도급 업체인 케이에이(KA, 지상여객), 케이오(KO, 하역, 기내청소), 에이에이치(AH, 외항사 지상여객), 에이큐(AQ, 여객운송지원), 에이오(AO, 항공운송지원) 등 5곳 모두 항공기 취급업 미등록 상태로 사업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아시아나항공의 급유, 하역, 지상조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2차 하도급 업체로,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에서 출자해 설립됐다.

항공사업법(제44조, 시행령 21조)상 항공기 취급업자는 자본금 3억원 이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구비 등의 요건을 갖추고 국토부에 등록하도록 돼 있다. 공항시설과 항공기 안전운항과 관련이 높은 항공기 취급 관련 하도급 업체들이 사실상 정부의 관리감독 밖에 놓여 있었던 셈이다. 대한항공의 하도급 업체도 한국공항 과 계약을 맺고 급유, 하역, 지상조업 업무를 해 온 케이텍맨파워, 유니에어, 유니에스 등 8곳이 미등록 상태로 운영돼 왔다.

국토부는 전날 서울지방항공청을 통해 항공기 취급업 등록 관련 설명회를 열고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을 통해 미등록 하도급 업체의 등록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하도급 관리의 사각지대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의 하도급 업체 5곳의 자본금은 2000만원으로 법적 요건(3억원)에 모두 미달돼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하역과 급유 등을 담당하고 있는 AO, KO의 경우 자본금 요건 충족을 위해 6개월의 등록 유예기간을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장비 구비도 문제다. 이들 하도급 업체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로 운영되고 있어 터그카, 컨베이어카, 헬더로우더, 토잉 트랙터, 지상발전기, 엔진시동지원장치 등 대당 가격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장비를 직접 구비할 능력이 안돼 예외 규정 적용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항공사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국토부는 서항청을 통해 지난 5월 항공기 취급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였지만 '지적사항이 없다'고 결론낸 바 있다. 국토부가 불과 2개월 만에 상반된 법령 해석으로 행정지도를 뒤집은 것은 최근 외국인 등기이사 불법 등재 묵인 논란을 의식한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차 집회를 열고 경영진 교체와 기내식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기내식 대란은 예견된 사태였다"며 "승객과 직원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경영진을 교체하고 기내식 서비스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차 집회를 열고 경영진 교체와 기내식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기내식 대란은 예견된 사태였다"며 "승객과 직원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경영진을 교체하고 기내식 서비스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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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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