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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눈감아준 민간자동차검사소 44곳 적발…"부정검사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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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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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민간자동차검사소 44곳이 배출가스 위반 차량을 눈감아주는 등 부정검사를 일삼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6월21일부터 7월6일까지 지정정비사업자(민간자동차검사소)의 자동차 배출가스와 안전 검사 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위반 사업장 44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민간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에 비해 부적합률이 낮아서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점검 방식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민간전문가 10명과 공무원 96명 등 총 106명으로 5개의 점검팀을 구성해 전국 민간자동차검사소 148곳을 합동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점검 대상 148곳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검사정보를 분석해 부정검사 의심 사항이 많은 곳으로 선정됐다. 부정검사 의심 사항은 검사시스템에 배출가스의 배출허용기준을 잘못 입력하거나 배출가스 검사결과 값이 '0'이 많은 경우다. 상대적으로 검사결과 합격률이 높거나 검사차량 접수 후 삭제 이력이 많은 것도 포함됐다.

점검대상 148곳을 점검한 결과, 적발된 민간자동차검사소는 44곳이며 위반 행위는 총 46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항은 검사기기 관리미흡 21건(46%), 불법 개조(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검사 합격처리 15건(33%), 영상촬영 부정적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6건(13%) 등이다.
적발된 민간자동차검사소 44곳은 업무정지 44건, 기술인력 직무정지 41건, 과태료 1건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이외에 카메라 위치조정, 검사피트 안전망 설치 등 경미한 위반사항 32건은 현지에서 시정 또는 개선명령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민간자동차검사소의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국토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하반기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부정검사 재발방지를 위한 제재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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