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환경부는 김포시 일대 약 1200곳의 대기배출사업장 중 미세먼지 불법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 78곳을 선정해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특별단속한 결과, 47곳의 사업장에서 50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는 김포지역이 지난해 미세먼지(PM10) 평균 농도가 63㎍/㎥로 전국 1위인 데다가 최근 3년 동안 미세먼지(PM10) 농도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삼현이앤씨(건설자재 수리업)는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도장시설(48.1㎥)을 방지시설 없이 운영했다. 백산상사(폐기물종합재활용업)와 한국수지화학(폐기물종합재활용업)은 설치가 금지된 폐기물 소각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해 폐기물을 소각했다.
성지화학(폐기물종합재활용업)은 대기배출시설인 용융시설(150HP)을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했으며, 천호케스팅(자동차부품 제조업)과 부일알미늄(비금속가공원료재생업)은 대기방지시설인 덕트·후드 등을 훼손해 방치한 채 운영했다.
환경부는 적발된 47곳의 사업장에 대해 시설 폐쇄명령(11건), 조업정지(8건), 사용중지(12건) 등의 행정처분을 김포시에 의뢰 중이다. 또한 같은 시기에 위반행위가 엄중한 33건은 환경부 소속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될 계획이다.
마재정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앞으로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중앙기동특별단속을 강화하여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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