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 보호 위한 추진계획 수립...동주민센터, 복지시설 등에 노인학대 신고센터 지정 운영 계획
서울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강동구 내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2015년 23건, 2016년 51건, 2017년 6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며 지난해 12월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지원이 더욱 필요해진 상황이다.
먼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보호를 위해 강동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 주민에게 접근성이 좋은 동 주민센터(17개소), 노인복지시설(4개소)를 ‘노인학대 신고센터’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학대 신고의무자인 동 주민센터 복지플래너,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하고 노인학대 예방과 대처법을 안내하는 리플릿을 제작, 배부할 계획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노인인권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 무엇보다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구는 앞으로도 노인학대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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