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송도 6·8공구 학교 신설 매입비용 지원…'무상공급' 원칙 고수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주목
인천시는 송도 6·8공구와 청라국제도시에 신설 예정인 학교 12곳의 용지 매입비용 315억원을 인천시교육청에 지원할 방침이다. 이같은 내용의 예산 의무 부담 동의안은 지난 12일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에서 의결됐으며,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시는 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추가경정때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용지 확보 대란이 우려되자 경제자유구역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이 적용되도록 지난해 3월 법을 개정했으나, 인천경제청은 송도 6·8공구는 법 개정 이전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개정 특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학교용지법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 공영개발사업자가 개발 사업을 할 경우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돼 있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예산 확보를 근거로 오는 9월 열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송도와 청라국제도시 학교 4곳의 신설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인천시의 예산부담 방안을 수용해 학교신설안을 승인할 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설령 인천시가 시교육청을 대신해 학교용지 매입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결국은 '유상공급'일 뿐이라며, 무상공급이 원칙인 학교용지 매입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에 못마땅해 하는 눈치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심사에서 학교 신설이 승인되지 않으면 개교 시기가 최소 6개월 이상 늦춰질 수 있다. 신도시의 과밀학급 문제를 풀기 위해선 학교신설이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며 "가까스로 인천시와 학교용지 매입 비용 부담에 대한 합의를 이룬 만큼 교육부가 이를 수용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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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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