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충격" 바티칸에도 보고
사이트 폐쇄는 아직 미지수
현행법상 처벌도 어려워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극단적 성향의 남성 혐오 사이트인 '워마드(Womad)'에서 일어난 '성체(聖體) 훼손 사건'이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워마드 사이트를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지만 폐쇄가 쉽게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사이트 내 불법정보의 비율이 일정 기준에 도달해야만 사이트 폐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워마드 사이트 한 게시판에는 '예수 XXX 불태웠다'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게시물에는 천주교의 성체에 낙서를 하고 이를 불 태우는 등 훼손한 사진이 올라왔다. 이 글이 논란이 되면서 워마드에 대한 비난 여론도 거세졌다. 천주교에서 성체는 빵의 형태지만 예수의 몸을 상징한다. 그 때문에 가톨릭교회는 성체를 신성시 하며 훼손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천주교 주교회의는 "천주교 신자들뿐만 아니라 종교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온 다른 종교인들에게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나고 심각한 충격"이라는 공식 입장까지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바티칸 신앙교리성에도 보고될 예정이다.
성체 훼손 논란 이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성체 훼손 게시물을 올린 회원을 처벌해달라는 청원과 함께 워마드 사이트 폐쇄를 촉구하는 수십여 건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대부분은 성체 훼손 사건과 워마드 내에서 일어난 여러 논란을 규탄하는 내용이다.
워마드 사이트 폐쇄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청와대는 방통위와 협의해 차별, 비하 사이트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천명했지만 사이트 자체가 불법인 음란사이트 등과 달리 일베나 워마드 등은 사이트 개설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게시물에 대한 위법성을 하나하나 따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성체 논란 게시물에 대해서도 당장은 마땅한 제제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교회법상 성체를 훼손한 이는 파문에까지 이를 수 있지만 이는 가톨릭 신자에게만 해당된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 등도 피해 당사자가 특정돼야하는 만큼 적용 하기가 애매하다. 현행법상 종교 행위인 예배와 설교를 방해하는 경우 예배방해죄를 적용할 수도 있지만 예배 중 일어난 일이 아닌 만큼 이마저도 적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도 "이번 사건이 전국민의 공분을 사긴 했지만 현행법으로 처벌하기엔 애매한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체 훼손에서 촉발된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음에도 워마드 내부에선 "그게 뭐가 대수냐"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워마드에선 성체 논란 다음날인 11일 성당을 불태우겠다는 '방화예고' 글까지 등장한데 이어, 일부 회원들은 성경책과 코란을 불태우거나 예수상으로 음란행위를 하는 사진을 올리며 더욱 거세게 종교 모독 수위를 높이고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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