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운영자 처벌 근거 없어
피해땐 직접대응 보단 경찰 신고해 도움 받아야
1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글쓴이가 영상채팅 중 가슴 노출 후 상대방으로부터 추가 노출영상 요구 협박을 받았다며 포털 지식검색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네이버 지식in 캡처)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최근 영상채팅 애플리케이션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성적 호기심이 큰 청소년들이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는 이른바 '몸캠'을 했다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신고도 하지 못한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 관리가 시급하단 지적이 나온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몸캠 관련 범죄 적발 건수는 2015년 102건에서 2016년 1193건, 지난해 1234건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몸캠 범죄의 경우 수치심 등을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지난해 여성인 척하며 남성들에게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유도해 돈을 뜯어내다 검거된 20대 남성에게 당한 피해자는 250여명이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중 신고한 피해자는 2명에 그쳤다.
여성 청소년의 경우 피해가 더 심각하다. 순간의 호기심으로 신체 일부를 노출하면, 상대방은 '녹화를 했다'며 추가 노출을 요구한다. 가해자는 이렇게 늘어난 영상들을 모아 개인 간 거래로 팔거나 음란사이트에 유포해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한다. 피해자는 자신의 영상이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기 쉽지 않고, 한 번 인터넷에 유포된 영상을 삭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몸캠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인터넷 포털 지식검색에는 "신체 일부를 노출했는데 상대방이 추가 영상을 요구한다"는 등 청소년들이 올린 글이 수백개에 달한다. 몸캠 범죄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몸캠 범죄를 막기 위해선 채팅 앱 내부의 자정노력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채팅앱 자체를 규제하고 운영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또 외국에서 개발한 앱의 경우 국내법 적용이 어려워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몸캠 유포는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몸캠 유포를 협박해 특정행위를 강요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협박죄와 강요죄를 적용해 각 3년 이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는 강요나 협박, 유포가 없다고 하더라도 성적인 학대행위에 해당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아동복지법위반)에 처하게 된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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