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청구 기각 판정
11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김모 교수(65)는 대학 측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청구한 소청심사에서 지난 4일 기각 판정을 받아 해임이 확정됐다.
여학생들에게는 "아이를 몇 명이나 낳을 것이냐, 서른 살이 넘은 여자들이 본인이 싱싱한 줄 알고 결혼을 안 한다, 여자들이 TV나 휴대전화를 많이 보면 남자아이를 못 낳는다, 일찍 애를 낳고 그런 것들을 즐겨라" 등 성차별 발언도 했다. "깜둥이, 백인 놈의 XX" 등 인종차별 발언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학기 초 교수ㆍ학생 간 정기 학업설계상담 중 학생에게 결혼이나 출산 계획을 물어보고, 수업 중 학생의 머리와 어깨를 갑자기 만지는 일도 있었다.
김 교수가 소속된 학과 홈페이지에는 김 교수의 프로필이 그대로 공개된 상태다. 김 교수는 징계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학교에 종종 모습을 드러내고 강의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인터넷 캡쳐)
학내에 김 교수의 언행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는 등 논란이 일자 대학은 지난해 5월 해당 교수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서울시는 징계가 약하다고 판단하고 특별징계위원회를 통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이 김 교수에게 전달되지 않는 등 절차 상의 하자로 해임 처분이 취소됐고, 김 교수는 올해 다시 해임 처분을 받았다. 김 교수는 징계가 지나치다며 지난 4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이번에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서 최종 해임 처분을 받았다.
징계와 교원소청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김 교수는 학교에 종종 모습을 드러냈으며 특강 형식의 강의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과 홈페이지에는 김 교수의 프로필이 여전히 공개된 상태다.
이번 해임 결정에 대해 처음 비판 대자보를 썼던 한 학생은 "늦은 감이 있지만 8월 정년 퇴임 전에 사건이 해결돼 다행"이라며 "같은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학교 측이 후속대처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난 84년 이 대학 조교수로 임용돼 35년 간 재직했다. 한국대기환경학회장 등을 지냈으며 다음 달 정년을 앞둔 상태였다. 현재 공무원연금법에는 금품 관련 비위나 성범죄로 인한 해임이 아니면 연금 수령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재익 기자 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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