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온라인 여론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더욱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법안이 나왔다.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두 가지로 나뉜다.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변 의원실 측은 현행법상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처벌할 수 없어, 이 같은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온라인 여론조작 등 불법행위에 자신의 ID, 비밀번호 등이 활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 각종 범죄에 개인정보가 오남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 여론조작 등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불법행위에 개인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통해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불법행위 악용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하는 정보를 유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현행 법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나온 개선책이다.
변 의원은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게시물이 온라인에 게시돼도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 온라인상에서의 개인정보 거래 행위 근절이 어려웠다"며 "개인정보 거래 내용의 정보 유통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해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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