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변재일 의원 "개인정보 범죄 악용시 징역 5년" 발의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변재일 의원 "개인정보 범죄 악용시 징역 5년" 발의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온라인 여론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더욱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법안이 나왔다.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재일 의원(청주시 청원구)은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두 가지로 나뉜다.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변 의원실 측은 현행법상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처벌할 수 없어, 이 같은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밝혀진 온라인여론 조작사건들의 경우 정보 주체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ID, 비밀번호를 온라인여론 조작을 주도한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사이트 회원 가입에 필요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해 다른 사람이 ID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변 의원은 "온라인 여론조작 등 불법행위에 자신의 ID, 비밀번호 등이 활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 각종 범죄에 개인정보가 오남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 여론조작 등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불법행위에 개인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통해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불법행위 악용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하는 정보를 유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현행 법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나온 개선책이다.

변 의원은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게시물이 온라인에 게시돼도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 온라인상에서의 개인정보 거래 행위 근절이 어려웠다"며 "개인정보 거래 내용의 정보 유통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해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