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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0%대 초고금리'…서울시, 불법 대부 의심 업체 집중 단속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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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0%대 초고금리'…서울시, 불법 대부 의심 업체 집중 단속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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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 사는 40대 여성 이모씨는 올해 2월, 남편 등 가족 몰래 돈을 빌렸다가 무려 이자 8200%대의 고리대를 뜯겼다. 처음에 사채업자로부터 일주일 후 100만원을 갚기로 하고 선이자 40만원을 공제한 60만원을 빌리는 등 2회에 걸처 150만원(실 수령금 90만원)을 빌렸다. 이후 남편과 시부모 등에게 알리겠다는 사채업자의 협박에 시달리며 돈을 갚았지만 연체 이자를 포함해 총 1200만원을 갚아야 했다. 법정 이자인 25%보다 300배를 훨씬 뛰어넘는 8207%의 이자를 지급한 것이다.

서울시는 9일부터 두 달간 이같은 고리대금업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 대부 행위가 의심되는 7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최근 단속 강화·법정최고 금리 인하 등에 따라 대부업자의 불법행위가 더욱 지능화·음성화되고 있다. 이에 시는 자치구·금감원 등과 합동으로 단속하고 필요시 민생사법경찰단, 중앙전파관리소가 현장단속팀에 합류할 예정이다.

시는 생계형 자금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초단기 급전(일수)대출 및 꺽기 대출(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가 대출) 취급 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 등록 후 일정 기간 영업 실적이 없는 대부업 미영위(추정) 업체 및 불법추심 등 민원 유발 업체 등에 대한 단속도 진행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법정 최고 금리(최고 연24%) 준수 여부 ▲대부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자필서명 및 이자율 기재) 준수 및 계약의 적정성 여부 ▲대부 광고의 적정성 및 불법 광고성 스팸 문자 전송 여부 ▲불법 채권 추심 여부 등이다.
대부업 등록후 일정기간 대부(중개) 실적이 전무한 업체는 자진 폐업 유도 또는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민원이 자주 발생하여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는 법 준수 여부를 심층 점검하는 한편 행정 지도 등를 한다.

특히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 조치를 하고,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추심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 조치와 함께 수사 의뢰 등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지난 2월8일부터 4월30일까지 관내 등록한 대부업체 103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과태료(40건) ▲영업정지(15건) ▲등록취소(4건) ▲ 폐업권고 등 행정지도(32건) 등 총 91건의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또 길거리 광고전단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한 피해예방을 위해 2017년 1월 이후 올해 5월까지 불법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1124건를 이용정지 시켰다. 2017년 10월부터는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용 전화 무제한 자동발신 시스템(대포킬러)’을 도입해 올해 5월까지 총 1019건의 통화를 차단했다. 2016년 7월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개설해 올해 5월까지 1122건의 피해 신고를 접수 받아 이중 267건, 17억67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한 바 있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 행위로 피해를 발생했을 땐 불법대부업피해신고센터,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과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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