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과도한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이 중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가 발간한 '2017 중견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견기업의 절반에 가까운 47.2%가 기업 영속의 기본 조건으로서 기업승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과도한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을 꼽았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가업상속공제 제도(31.2%)', '후계자 역량 부족(19.2%)' 등도 지적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125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부, 유관기관 등에 바라는 기업승계 지원 사업으로는 '법률·조세·회계·경영 컨설팅 지원(48%)'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가업승계, 신사업/M&A, 명문장수기업 등 통합 컨설팅(33.6%)', '기업승계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세미나, 포럼 개최(24.0%)', '후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커뮤니티 구성(20.0%)'등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의 중견기업이 체계적으로 기업승계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승계 원칙,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문서화한 곳은 12.8%에 불과했고, 87.2%는 아직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업승계 시기가 임박함에 따라 중견기업의 실질적인 후계자 경영수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일종의 경영권 프리미엄인 최대주주 할증률까지 더하면 최대 65%까지 오른다. 중견기업인들은 반드시 거쳐야 할 승계가 기업 재도약의 모멘텀이 아닌 기업 포기의 시점이 될 수 있다고 호소한다. 중견련 관계자는 "기업 경쟁력 잠식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사후관리요건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히든챔피언과 명문장수기업 강국으로 꼽히는 독일과 일본처럼 사후관리기간을 5년 또는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전환과 자산처분 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일부 편법 승계와 준비되지 못한 후계자들의 일탈은 분명히 기업이 자성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지만, 이로 인해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질시하는 타성적 인식이 강화되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할 왜곡"이라며 "기업가 정신과 영속 법인의 사회적 역할 전수로서 기업승계에 대한 합리적 인식을 확산하고, 가업상속제도,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등의 개선과 중견기업 후계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중견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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