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의 현황(신고번호, 위치, 용도, 구조, 존치기간 등) 기재된 표지판 부착
가설건축물은 컨테이너로 된 임시 사무실, 창고 등 제한적 용도로 한시적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일반건축물과는 달리 건축물대장이 없어 존치기간이 경과된 채 방치되거나 신고된 용도를 무단 변경해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가설건축물 안내 표지판은 가설건축물의 신고번호, 위치, 존치기간, 용도 등 내용을 담고 있는 스티커다. 신고를 마친 가설건축물을 대상으로 신고필증과 함께 교부되며,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된다.
구 관계자는 “가설건축물 표지판을 부착할 경우 건축주 뿐 아니라 누구든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과 용도를 명확히 알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존치기한 경과 또는 용도외 사용에 따른 고발, 이행강제금 등의 불이익 처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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