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발의, 발의…올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18개 입법전쟁
1~6월 상반기 국회 발의안으로 본 수사분야 이슈
불법촬영물 유포 범죄 등
굵직한 이슈에 잇단 발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3건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수사 인권보호 법안 상당수
공무원 물건 압수 시 승낙
정치적 논란 있는 발의안도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당수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또 검찰ㆍ경찰개혁을 비롯해 수사권 조정, 불법촬영물 유포 범죄 등 올 상반기 수사기관과 관련된 굵직한 이슈들이 잇따르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국회 입법 활동도 치열하게 전개중이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 1∼6월 발의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8개에 달한다. 법률상 용어를 변경하는 2건을 제외하면 대다수가 현행 수사 제도의 개편을 골자로 한다.
먼저 최근 유튜버 양예원씨의 폭로와 홍익대 누드 크로키 도촬 사건 등으로 이슈가 된 불법촬영 및 유포 범죄와 관련된 개정안이 눈에 띈다. 지난달 28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압수한 촬영물ㆍ사진 등을 사건종결 직후 폐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을 경우 사건 종결 전이더라도 폐기할 수 있도록 해 디지털 성폭력범죄의 2차 피해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상반기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다룬 개정안도 3건 발의됐다. 올해 형소법 개정안 중 가장 먼저(1월8일) 제안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도 수사권 조정안이다. 박 의원 안은 일부 사법경찰관의 수사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검사의 수사 및 수사지휘권을 유지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안은 각각 수사ㆍ기소를 분리하되 검사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3건의 수사권 조정안을 각각 비교하면 박 의원 안은 검찰, 오 의원과 김 의원 안은 상대적으로 경찰이 반길 만하다.
특히 수사권 조정과 연계돼 피의자 인권보호 및 수사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도 상당수 제안됐다. 세부적으로 ▲장애인 피의자 신문 시 신뢰하는 관계자 동석 의무화(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조사 시 영상녹화ㆍ진술녹음 의무화(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공소장에 관여 검사 및 경찰관 성명 기재 의무화(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변호인과 피의자 간 비밀 의사교환이 외부 공개될 시 증거능력 배제(유기준 의원 대표발의)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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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의원이 참여한 발의안은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었다. 국가에 의한 살인ㆍ고문 등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이를 조작ㆍ은폐하기 위해 자행한 직무유기 등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44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개정안도 있다. 올 2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무원이 소지ㆍ보관하는 물건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일 경우 압수 시 승낙 주체에 해당 공무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당시 조사위원회가 해당 법관의 동의 없이 컴퓨터 저장장치를 복사해 보관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위법 사항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압수 시 당사자 허락을 받도록 해 조사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 의원 10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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