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장 불법 사용 및 문서 위조한 강사·민간인은 고발
교육부는 지난 4월과 5월 전 교수에 대한 두 차례의 사안 조사 결과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빙상경기연맹(빙상연맹) 감사 결과를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전 교수는 2013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69번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체대 평생교육원 강사 2명은 타인 명의로 빙상장을 빌려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사설 강의를 하기도 했다.
한체대 출신 민간인 2명의 경우 빙상장 사용신청서를 위조해 빙상장을 빌린 사실이 적발됐다.
한체대는 2013년 1학기부터 2014년 1학기까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 없이 39명을 학교발전기금 장학생으로 뽑아 약 70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한체대 측에 근무 및 빙상장 관리 등을 부적정하게 한 전 교수를 중징계하고, 빙상장 관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 10명에게 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 없이 학교발전기금 장학생을 선발한 것과 관련해 한체대에는 기관주의 처분을 내리고, 빙상장 등 시설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교육부는 또 이와 별도로 빙상장 사용신청서를 위조한 민간인 2명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타인 명의로 빙상장을 빌린 평생교육원 강사 2명은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전 교수가 조교에게 학교발전기금 기탁과 골프채 구매 비용 대납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갑질'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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