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여고생을 산과 자취방에서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중·고교생들 10명 중 3명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된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사건을 주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과 절도 등 다른 사건에도 연루된 점을 확인해 전체 피의자 10명 중 3명을 유치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청소년을 위탁받아 수용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법원은 청소년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거나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결정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부터 이틀 동안 고교 2학년생인 A양(17)을 관악산과 집 등으로 끌고 다니며 때리고 추행한 혐의(공동폭행, 강제추행)로 중학생 B양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해왔다.
가해자들은 26일 석계역 근처에 있는 노래방에서 폭행을 시작해 A 양을 관악산으로 끌고 가 27일 새벽 3시까지 폭행과 성추행을 저질렀다. 가해자들은 A양이 가해자 중 한 명의 남자친구와 사귀어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의 가족은 이달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피해를 알리며 가해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B양이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어서 소년법상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받지 않을 것을 우려하며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을 촉구했다. 오후 4시 현재 해당 청원은 약 2만명이 동의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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