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토니모리, 갑질 아닌 경영 전략…가맹점들 총매출도 늘었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에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화장품 업체 토니모리에 1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매겼지만, 법원이 이 중 9억여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양현주 부장판사)는 토니모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토니모리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품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시정명령과 이와 연계된 교육이수 명령, 과징금 9억4000여만원 등을 취소하라고 했다.
공정위는 토니모리가 가맹점에 할인행사 비용을 떠넘기고 영업지역을 일방적으로 축소했다는 이유 등으로 2016년 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9000여만원을 부과했다. 토니모리 가맹본부는 2011년 이전까지 제품 할인판매에 따른 마진 축소분을 가맹점과 5:5로 부담해왔지만 2011년~2014년 7월 가맹본부 부담분을 판매가격이 아닌 '공급가격의 50%'로 바꿨다. 이로 인해 가맹점들의 부담이 늘었다. 2012∼2013년에는 특정 제품에 대한 10% 할인행사를 추가하면서 할인비용 전부를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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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토니모리 측의 행위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가맹점에 불리하도록 거래 조건을 바꾼 것으로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달랐다. 토니모리의 이런 행위가 자신의 수익을 높이고 가맹점에는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가격 경쟁이 치열한 화장품 브랜드숍 시장에서 할인판매를 통해 원고와 가맹점의 총매출액과 수익을 늘리려는 경영 전략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토니모리가 가맹점과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가맹점 간 거리와 무관하게 영업지역을 도보 30∼100m 내로 좁혀 설정한 행위 등은 가맹점들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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