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법안]김삼화, '계약직도 노사협의회 참여' 법안 발의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비정규직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도 노사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정했다. 이 때문에 사업장 내 다양한 고용형태를 고려한 근로자의 참여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정부도 노사전(노동자ㆍ사용자ㆍ전문가)협의회에 비정규직 노조 대표를 참여하도록 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번 법안은 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이들도 노사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면, 근로자 위원 중 그 비율에 해당하는 근로자 위원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로 하도록 돼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도 노사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비정규직은 노조로 결성돼있는 경우도 있지만, 배제돼있는 경우도 있다"며 "이 법안은 이들도 고려하라는 취지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가 노사협의회에 참여하면서 사업장 경영 전반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기업 사정의 악화로 경영상의 해고 사유가 발생할 때 정규직보다 비정규직들이 먼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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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비슷한 법안으로는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같은 이름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있다. 이 법안은 현행법이 노사협의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 성별에 따른 할당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어 특정 성별에 지나치게 치우칠 우려가 있다며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의 5분의 1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에는 비정규직을 보호하자는 취지가 담겼지만 국회 문턱을 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20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원 구성 이후 관련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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