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서구 불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 7월 사업지구 내 지장물 손실보상를 거쳐 연내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2013년 7월에 군보심의가 조건부로 가결된 후,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올해 3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을 본격화했다.
현재 사업지구 내에는 공장·주택·분묘 등 지장물이 산재해 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현장조사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7월부터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 안내문 발송을 시작으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보상협의에 들어간다.
지장물 보상업무와 관련한 사항은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지역개발팀, 440-51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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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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