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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내는 후분양제…결국 문제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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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분양 활성화 유도 방안(자료: 국토교통부)

 ▲후분양 활성화 유도 방안(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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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주택 후분양제를 본격화하면서 중소형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형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금 압박이 덜해 후분양을 위한 자체 자금 조달이 가능하지만 중소형사들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만큼 경영난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후분양제 활성화 내용을 담은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공공분양주택의 70%를 후분양으로 공급한다. 민간 부문은 공공택지 우선 공급과 기금대출 지원 강화 및 대출보증 개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후분양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률은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올 하반기부터 공공택지의 일정 물량을 후분양 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택지대금을 납부할 때도 거치기간을 도입하고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용 승낙을 허용한다. 이와 함께 공정률 60% 이후 사업장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한도를 기존 6000만~8000만원에서 8000만~1억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 인하도 추진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고 있는 후분양 대출보증의 보증 한도도 기존에 총사업비의 47%에서 78%로 높인다.

이런 당근책을 내놨지만 건설사들은 혜택이 크지 않다는 반응이다.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초기 자금 부담이 큰 만큼 후분양제를 선뜻 선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기금 대출 한도 확대 등 인센티브보다는 후분양으로 인한 리스크가 더 크다"며 "그렇지 않아도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공사기간은 늘어나고 인건비 등 원가는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기금 대출 등으로 초기 자금 부담을 안고 가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도 "기금 대출 등의 인세티브가 있더라도 건설사의 신용도에 따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 금리가 달라진다"며 "중소 건설사의 파이낸싱 방법이 제한적인 데다 조달금리도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입주 때까지 단기간 내 분양대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정부는 후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디딤돌중도금대출을 도입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대출 보증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지만 선분양에 비해 자금 마련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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