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시공사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하는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제도가 도입된다. 하도급업체에게 적정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며, 불공정계약을 막기 위한 부당특약 심사제도도 추진된다.
정부는 2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일단 업체간 기술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혁신기술 보유업체가 우대받는 기술중심형 낙찰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시공사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반영하는 선진국형 발주제도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또 고난도 기술을 요하는 대형 설계용역 등에 대해 기술능력, 사회적책임,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한다.
발주기관이 부당하게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불공정계약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가 개별 계약조항의 불공정성을 심사하는 '부당특약 심사제도'도 도입한다.
정부는 앞으로 사례검증과 업계·발주기관 의렴수렴 등을 거쳐 9월 중 구체적인 국가계약제도 혁신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가계약제도의 혁신에 따라 민간의 기술경쟁이 촉진되고 적정대가가 책정·지급될 것"이라며 "공공입찰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부담이 경감돼 산업경쟁력 제고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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