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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도입…정부, 국가계약제 혁신방안 9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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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간 영상회의로 진행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동연 부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간 영상회의로 진행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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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시공사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하는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제도가 도입된다. 하도급업체에게 적정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며, 불공정계약을 막기 위한 부당특약 심사제도도 추진된다.

정부는 2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건설산업 혁신방안은 ▲기술 혁신 생산구조 혁신 시장질서 혁신 ▲일자리 혁신 등 4가지 혁신을 위한 방안으로 건설산업 분야의 규제혁신 등과 함께 국가계약제도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일단 업체간 기술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혁신기술 보유업체가 우대받는 기술중심형 낙찰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시공사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반영하는 선진국형 발주제도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고난도 기술을 요하는 대형 설계용역 등에 대해 기술능력, 사회적책임,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한다.
하도급업체·근로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공사비 등 계약대가 적정성 제고방안도 마련한다. 현행 가격평가기준 중 저가투찰을 유도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검증해 가격평가기준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실제 공사비용 시뮬레이션 등 공사비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필요시 가격평가기준을 개선한다.

발주기관이 부당하게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불공정계약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가 개별 계약조항의 불공정성을 심사하는 '부당특약 심사제도'도 도입한다.

정부는 앞으로 사례검증과 업계·발주기관 의렴수렴 등을 거쳐 9월 중 구체적인 국가계약제도 혁신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가계약제도의 혁신에 따라 민간의 기술경쟁이 촉진되고 적정대가가 책정·지급될 것"이라며 "공공입찰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부담이 경감돼 산업경쟁력 제고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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