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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단계적 시행…年 3일 난임휴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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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DB=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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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다음 달부터 노동자가 1주간 일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평일·휴일근로를 포함해 주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다만 노동자 소득감소와 중소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6개월의 시정기간도 부여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8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노동시간을 제한받지 않는 특례업종 대상은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되고, 유지업종도 특례도입 시에는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시간을 부여(9월 1일)해야 한다.
청년을 고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 3명 이상을 채용해야 지원했지만, 6월부터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액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만15∼34세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2년간 근무하면 1천600만원을 마련하는 2년형이 있었으며, 이에 추가로 6월부터 3년형을 신설해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한다. 법 개정 전에는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을 따질 때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했지만, 개정 후에는 휴직 전 출근 시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출근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한다. 또한 관련 법 개정으로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의 난임치료휴가 제도가 신설됐다.

5월 29일부터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그동안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만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했지만, 법 개정으로 그 기간이 단축돼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7월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관계없이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현재 상한액은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150만원,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200만원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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