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과 건설 현장직의 차이를 좀 두었으면 좋겠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지만 대부분 대형 건설사들은 아직 마땅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상태다. 정부가 6개월간 처벌 유예 방침을 밝힌 만큼 시간을 두고 재계 흐름을 살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무대책인 셈이다.
본사의 경우 야근을 줄이면 크게 달라질 게 없지만 문제는 현장이다. 대부분 건설사들이 현장에 3개월 주기로 탄력근무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지만, 현장마다 상황이 다르고 법 규정 자체도 명확하지 않은 점들이 많아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일부 대형사들을 중심으로 인사 담당자들 간에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결국 시행착오를 거쳐 정부가 교통정리를 해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호반건설은 지난달 23일부터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핵심 근무시간(오전 10시~오후 4시)을 중심으로 부서 및 개인별 직무에 맞게 오전 7시30분~9시30분까지 자율적으로 출근시간을 정하고 지정 근무시간 이후에는 자유롭게 퇴근하는 방식이다. 건설현장의 경우 주52시간 근무시간 운영을 위해 단계별 적용 계획을 수립해 시범 시행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 역시 내달 1일부터 건설현장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장의 경우 일요일 작업중지와 시차출퇴근제 및 교대근무제를 적용한다. 본사는 유연근무제를 전면 시행한다. 이 회사는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 근로시간을 합쳐 2주 평균 52시간이 넘지 않도록 했다. 불가피한 상황 외에는 휴일 작업도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대우건설 도 해외 현장 등에 3개월 탄력근무제를 적용해 집중근무 후 휴가를 가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사기간이 여유있는 곳은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하고 부족한 인원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노동조합과 협의 중이다.
삼성물산 은 이달부터 국내외 현장에서 시차출퇴근제와 잔업 시 사전허가제 및 잔업 초과 사전관리제 등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이를 모든 현장에 도입해 근로시간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확인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주 52시간 근무제는 정부 방침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비슷한 상황"이라며 "탄력근무제 등을 현장에 도입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적용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따를 것이고 향후 이를 보완해나가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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