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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근무 중 고스톱' 공무원은 어떤 징계 받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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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적발 3인, 견책 등 경징계에 그쳐..."사행성 높고 습관적이어야 중징계"

고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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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중 고스톱 도박을 하다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최소 중징계를 예상하는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 달리 가벼운 징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행정안전부 및 인천 서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15일 서구청 소속 5급 공무원 A씨와 6급 공무원 BㆍC씨 등 3명이 구청 인근 한 식당에서 고스톱 도박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점심을 먹으면서 시작한 고스톱을 근무시간이 시작됐는데도 계속하다가 당시 행정자치부 암행감찰반에 단속당했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서구청에 따르면 이들은 인천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두 달 후 징계가 확정됐는데, 이들 중 두 명은 공무원 징계 등급 중 가장 낮은 '견책'에 그쳤다. 견책은 일종의 경고로 '승진 제한 6개월' 정도의 제약만 주어질 뿐 나머지 특별한 신변상의 불이익은 없다. 다른 1명은 도박을 주도한 점이 인정돼 감봉 1개월(수당+본봉 3분의1 삭감) 처분을 받았다.

'근무 중 도박'이라는 부도덕한 행위에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은 이유는 공무원징계 관련 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공무원 징계 규정상 고스톱 같은 사행 행위를 근무 중에 했을 경우 '공무원행동강령'상 품위 유지 위반ㆍ근무 태만 등에 해당돼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상정된다. 그러나 근무 중 도박 행위의 경우 2∼3회 이상 반복되고 고의성이 짙으며 금액이 커야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 1회성 적발은 '견책'에 그친다.

시 관계자는 "중대한 상황이라면 정직보다 더한 강등ㆍ해임도 줄 수 있도록 돼 있긴 하다"며 "상황에 따라서 규정 위반 정도와 개별적 특수성을 따져봐야 하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아시아경제의 보도(2018년 6월 26일자 '공무원 금품수수 등 여전')에 대해 '나몰라라'식 해명으로 일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행안부는 징계 수위가 낮고 세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는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당일 저녁 해명 자료를 내 "지자체 공무원들의 비위 내용으로 행안부 소속 직원의 비위 내용이 아니다"라며 '제 식구 감싸기'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평소 인사 교류도 잦고 '지방 자치ㆍ분권 지원 부처'임을 내세워 '한 몸'임을 강조하던 태도와는 딴 판이다.

세부 정보 비공개 이유에 대해선 감사에 관한 사항ㆍ개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 규정을 내세웠다. '다른 기관의 감찰 내용은 세세히 공개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시ㆍ도 및 산하 기관의 직무 감사 결과에 대해선 개인 정보를 제외한 세부적인 사항까지 공개하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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