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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노후 건축물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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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노원구는 장마철을 맞아 정비구역 내 노후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노후 건축물 전수조사를 한다.

구는 건축사, 공무원 등으로 민관 합동 안전 점검반을 구성, 26일부터 8월30일까지 정비구역 내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기로 했다.
점검대상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지 못한 정비구역 내 모든 건축물이다. 구가 서류점검 및 현장조사를 시행하는 구역은 중계본동(백사마을)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상계재정비촉진1구역, 상계재정비촉진2구역, 상계재정비촉진5구역이다.

월계동신아파트재건축정비구역은 연면적 3000㎡이상으로 건축법 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에 의거 조합에서 이를 시행하게 된다.

점검방법은 1차 서류점검을 통해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 건축이력을 조사, 현장확인 과정을 마치고 위험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2차 육안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점검(진단)을 시행한다.
육안점검은 ▲50년 이상 된 벽돌조 ▲30년 이상 된 블록조 ▲3층 이상 특정건축물 양성화된 건축물 ▲용도변경 된 조적조 ▲대형공사장 주변 ▲주민신고·요청 건축물▲자가점검진단 후 요청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노원구, 노후 건축물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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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점검은 육안점검 중 노후불량하거나 위험문제가 발견된 건물을 대상으로 실시, 정밀안전진단은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시행한다.

점검 대상에 대한 점검비용은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이력 조사와 외부전문가와 현장확인하는 1차 조사과정까지의 비용은 노원구에서 서울시의 예산을 교부받아 전액부담한다.

2차 육안점검과 정밀안전점검(진단) 비용은 관리주체인 당해 조합이 집행한다. 조합은 필요한 경우 서울시에 정비사업 융자신청서와 집행계획서를 작성, 예산지원을 요청하면 심의를 통해 지급받게 된다.

이번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정비구역 외 지역 중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된 노후 조적조로서 10층 이하, 연면적 10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아파트와 연립은 제외)은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주체로부터 6월30일까지 신청받아 서울시(도시활성화과)에서 7월부터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무료로 시행한다.

신청방법은 서울시 홈페이지 상단의 배너를 클릭하여 성명, 연락처, 건물개요, 신청사유 등을 작성, 제출하면 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오래된 건축물(사용승인 연도 기준) 순으로 먼저 점검을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용산구 건물붕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가 처음 실시하는 정비구역 내 건축물 안전 전수조사에 당해 조합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택사업과 ☎ 2116-3917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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