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였던 ‘소라넷’ 운영자 가운데 한 명이 외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자진 귀국해 경찰에 구속됐다. 이 운영자는 자시의 혐의에 대해 자신은 사이트를 개설, 음란물 유통 등 현행법 위반은 이용자들이 알아서 저지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A 씨는 “사이트를 열었을 뿐 음란물 제작 유통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이트 성격에 대해서는 “자기 부부 얘기를 올리기 위한 곳” 있었다며 “이용자가 변질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A 씨 주장 그대로 A 씨는 사이트만 개설했을 뿐, 이용자들이 알아서 이 같은 행위를 했다면 A 씨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A 씨 ‘청소년보호법상 아동음란물 유포 방조 및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앞서 2012년에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36)와 D씨(37)가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웹하드가 음란물 유통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방치했다”며 “특히 영업규모가 더 큰 곳을 운영한 B씨에게 좀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B 씨 등은 2009년 12월부터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이곳에서 거래되는 자료가 불법적인 음란물이나 저작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해당 파일을 적극적으로 삭제하지 않았다. 또 형식적인 금칙어만을 설정하는 등 이용자들에게 불법적인 파일을 쉽게 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웹하드, 사이트 등 일종의 플랫폼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자신의 플랫폼이 음란물 유통에 이용된다면 방조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판례인 셈이다.
경찰에 따르면 소라넷 운영자들은 1999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7년 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을 운영했다.
이들은 몰래카메라, 헤어진 뒤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는 일명 ‘보복 포르노(revenge porno)’, 집단 성관계 등 불법 음란물을 공유할 기회를 제공, 도박사이트, 성매매업소, 성기구 판매업소 등에 대한 광고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이 확인한 음란물만 8만 건 이상이었다. 또 사이트 폐쇄 전까지 운영자들이 광고 수익으로 벌어들인 불법 수입은 수백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온라인 성매매와의 전쟁법(FOSTA)’으로 명명된 법안에 따라 성매매 알선 광고 등 성매매와 연관된 내용의 콘텐츠를 게재한 소셜네트워크(SNS), 포털, 인터넷 사이트 등을 주(州) 검찰이 기소하거나 성매매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걸 수 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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