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소비자보호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핀테크 상품 사용 시 정보보안이나 금융사기 등이 발생했을 때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필요한 조치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특히 핀테크 금융상품 판매서비스에 대한 등록 여부, 조건, 등록 의지 의무 등도 비교분석할 방침이다. 금융위의 이같은 조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금융소비자 보호 TF'에서 디지털 금융상품의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금융상품도 국제적 기준으로 감독당국의 역량을 강화하고 비교 공시나 정보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달 초 금융감독원장이 부서장 이상 간부들에게 금융소비자 보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소비자보호가 미흡한 금융사는 일부 영업을 정지하겠다"고 밝히는 등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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