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레일이 수백억원 규모의 해킹을 당하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설치된 시세판.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부가 가상통화로 인한 수익에 10% 안팎의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22일 해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가 가상통화로 인한 수익을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간주, 10% 안팎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키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가상통화 과세 방안이 오는 8월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반영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실치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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